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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바로가기

Im_Kevin 2025. 3. 10.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은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30만 원 지급
 2025년 한시적 지원
신속지급 & 확인지급으로 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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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되기 전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등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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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이란?

 

정부의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의 배달·택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배달 플랫폼 및 택배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직접 배달하는 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법인사업자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지급 (1개 사업체당 1회 지원)

• 신청 시작일: 2024년 2월 17일~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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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 및 제외 업종

 

 ▌지원 대상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

 

▌지원 제외 업종

다음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배달업, 택배업, 퀵서비스 등)

전문직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유흥업, 사행성 관련 업종

 

지원 대상 여부를 모르겠다면?

아래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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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택배비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금액

• 최대 30만 원 지급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최초 신청 후 30만 원 미만을 지급받더라도, 추가 실적이 확인되면 추가 지급 가능

 

▌신속지급 vs 확인지급, 차이점은?

☑ 신속지급 (2월 17일부터 신청)

• 배달 플랫폼·배달 대행사 이용 내역이 있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간편 신청 가능

•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지급

☑ 확인지급 (4월부터 신청)

• 배달 플랫폼·택배사를 이용하지 않는 소상공인

• 직접 배달·택배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사이의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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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신속지급 신청 방법 (2월 17일부터)

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접속

➁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 대상 여부 확인

➂ 기본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➃ 신청 완료 후 지급 일정 확인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간편 신청 가능!

 

 

▌확인지급 신청 방법 (4월부터)

➀ 4월부터 전용 사이트에서 신청

➁ 배달·택배 이용 증빙 자료 제출

➂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내역서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 증빙 방안을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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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실제 사례

 

▌대전에서 도시락 가게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례

• 최근 배달비 부담 증가로 인해 고객들의 주문이 줄어듦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비를 직접 부담하는 상황이 계속됨

•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알게 되어 신청

• 신청 후 5일 만에 30만 원을 지급받음

• 지원금 덕분에 고객들에게 무료배송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매출 역시 안정화되고 있음

 

▌현재 소상공인들의 긍정적인 반응

• 정부의 빠른 지원 덕분에 소상공인들의 운영 부담 완화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반드시 신청할 것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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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요약·정리

 

☑ 신청 대상 확인

☑ 신속지급 대상자는 2월 17일부터 간편 신청

☑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부터 증빙자료 제출 후 신청 가능

☑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

☑ 전용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문의전화: 1533-0500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이번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배달·택배비 부담을 줄이고, 매장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도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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